■ 이창언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SBTi V2.0이 앞당긴 한국 기업 탄소경영의 시계
▲이창언 우석대학교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넷제로의 문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는 지난 6월 11일 '기업 넷제로 표준(Corporate Net-Zero Standard) V2.0'을 발표했다. 새 표준은 2027년 2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2028년 2월 1일부터 제출하는 모든 신규 목표에 의무 적용된다. 비록 SBTi가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전 세계 1만 1000개 이상의 기업과 금융기관이 이를 통해 과학기반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다.
SBTi가 이번 변화를 '야망에서 현실 구현으로'라고 칭한 이유도 분명하다. 이제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는 선언적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은 감축 목표를 구체적인 전환계획과 연결하고 자본 배분, 설비 투자, 구매·조달 등 실제 경영 의사결정으로 옮겨야 한다. 이행 장애요인과 진척도 역시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그저 선언에 머물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실행하고 증명하는 탄소경영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점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Scope3, 즉 가치사슬 기타 간접배출이다. 새 표준은 기업이 가치사슬 내 중요한 배출원과 배출집약 활동을 찾아내고 실제 감축수단과 연결하도록 요구한다. 모든 협력사에 처음부터 실측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처럼 평균 배출계수에만 의존한 단순 계산으로는 감축 성과를 입증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자연스럽게 주요 공급업체의 활동 데이터와 실제 감축 성과 등 신뢰할 수 있는 1차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지속적인 배출 책임(Ongoing Emissions Responsibility)'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고품질 탄소크레딧 등을 기후 기여 수단으로 인정하되, 그것이 직접 감축을 대체하는 면죄부는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긋는다. 일각에서는 유연성 확대로 인해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뉴클라이밋 연구소(NewClimate Institute)의 지적도 나오지만, 이는 V2.0이 복잡한 기업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 넷제로 행동을 촉구하는 '실행 프레임워크'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2031년 유예? 멈추지 않는 글로벌 시계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까지 왔을까. 정부는 지난 7월 8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최종안을 발표했다.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8~2029년 운영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 이상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거래소 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사업보고서 내 법정공시로 곧바로 출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범위와 제3자 인증제도 등은 향후 입법과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확정돼야 한다.
한국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Scope3의 시차다. 정부는 인프라 부족을 고려해 Scope3 공시를 대상별로 3년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2조원 이상은 잠정적으로 2033년부터 공시 의무를 지게 된다. 제3자 인증도 2030년부터 의무화될 방침이다. 겉보기엔 준비할 시간이 넉넉해 보인다.
그러나 국내 공시의 시계와 글로벌 공급망의 시계는 다르게 흘러간다. 당장 SBTi V2.0은 2028년부터 신규 목표 제출의 기준이 되고, 글로벌 고객사와 투자자들은 이미 공급망의 탄소 정보와 감축 성과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흐르는 강물처럼 글로벌 스탠더드가 급변하는데도 국내 제도의 유예 기간만 믿고 안주하는 것은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어리석음이나 다름없다. Scope3 공시의 유예가 곧 Scope3 관리의 유예를 뜻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탄소 책임의 외주화를 넘는 거버넌스
정부도 발 빠르게 준비에 착수했다. 2028년까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주요 15개 수출 업종의 Scope3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활용 가능한 전과정목록(LCI) 데이터 10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 번 입력한 데이터를 여러 수요기업이 공동 활용하는 산업공급망 ESG 플랫폼도 추진한다. 한국은 K-ETS 제4기를 시행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공시와 탄소가격, 산업전환을 동시에 제도화하는 궤도에 올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도의 도입을 넘어 데이터의 실질적 연결에 있다. 문제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같은 협력기업이 대기업 A사에는 A사의 양식으로, B사에는 또 다른 엑셀로 탄소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면 Scope 3는 감축보다 서류작업부터 늘릴 수 있다. 대기업이 협력사에 짐만 전가하는 '탄소 책임의 외주화'를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한 번 측정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여러 제도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역 산·관·학이 연계된 밀착형 거버넌스가 중소 협력사의 현장 데이터 산정 역량을 직접 돕고 나서야 한다. Scope 3의 3년 유예기간은 규제를 미뤄둔 시간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의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을 확보하는 골든타임이어야 한다.
넷제로의 다음 경쟁은 누가 더 큰 감축 숫자를 선언하느냐가 아니다. 공급망의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투자와 조달을 바꾸며, 그 결과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증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다. 한국 기업에 남은 시간이 2031년까지라고 생각한다면 시계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기후전략은 이미 약속의 문장에서 '실행의 장부'로 넘어가고 있다.
* 이창언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컨설팅학과 교수 / 우석대 일반대학원 ESG·공공정책학과 주임 교수 /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