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코로나19 장기연체 채무 감면…3% 금리에 “빚 부담 던다”

원승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28 10:38

자영업·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6~7조 채무조정
금융권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코로나19때 미상환 154조
성실상환자 금리인하·이자감면…“장기연체자 도덕적 해이, 정교히 설계”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대출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별대출.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갚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 준다.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도 일괄 소각한다. 최근 3%대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채무를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 이자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 채무 감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연 3.00%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른데다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2020~2023년 코로나19 시기,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액은 154조7000억원, 약 43%로 집계됐다. 이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 수준으로 약 6조~7조원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에 나선다.


코로나19 종료 전인 2023년 6월 연체가 생겨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채권이 대상이다.


정부는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의 경우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도 일괄 소각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의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최초 일괄 소각한다. 해당 기업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동시에 소멸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성실 상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0.3%포인트(p) 우대금리와 함께 지원한도 2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은행도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을 2배 늘린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 감면도 해 준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대표적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규모를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린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이용대상도 중저신용 청년들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중금리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다만, 정부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어느 정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각 또는 감면할지 기존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과의 관계, 성실상환자 문제 등을 고려해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 있다"며 “상환 능력을 완전히 잃은 차주의 채무까지 계속 유지하고 추심하는 것이 맞는지도 균형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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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원승일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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