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집단소송 대상?…“쿠팡 잡으려다 소상공인 잡네”

정희순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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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집단소송제도가 소상공인에까지 확대될 경우, 영세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는 주장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충분한 보호장치 없이 소상공인에까지 집단소송제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자는 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소비자 피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밝힌 영향이다.



대표적인 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과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을 들 수 있다. 이들 법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사업자를 상대로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면 개별 피해자들이 별도의 채권신고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명의 소비자와 해결할 수 있었던 분쟁이 수백명, 수천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 법률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생기는 셈이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의 적용 대상을 대기업에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김남근 의원안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법안의 주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령 소비자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작은 식당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스토어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도 얼마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대기업은 전문 법무조직과 대형 로펌을 통해 장기간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자체가 생존의 부담"이라며 “집단소송 한 건이 제기되면 실제 책임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기도 전에 자료 제출과 법률 대응, 언론 보도와 소비자 불신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음식점, 식품판매업, 미용업, 숙박업, PC방, 온라인판매업 등 다수 소비자를 일상적으로 상대하는 소상공인 업종은 소송 남발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소송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과 비례성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집단소송을 소급적용 하려는 법안 내용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안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집단소송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사정권 안에 두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이와 관련해 “어제의 경영에 소송 위험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공연 측은 “규제입법의 소급 적용이 하나의 선례로 자리 잡는다면 향후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때마다 과거의 경영행위까지 사후적으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이 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소상공인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권은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균형 있는 입법정책을 펴야 하며, 집단소송제 확대보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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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유통중기부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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