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 지속되고 제재도 늘어···CJ·대상·풀무원 등 ‘장류 담합’도 의심
유통업체 우월적 지위에 납품업체 비용전가 논란…식품업계선 가격 담합 반복
내수 경쟁 심화에 수익성 방어 부담…공정위 감시 활동도 확산 추세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칼끝이 유통·식품업계를 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격 담합부터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부당 반품, 경영정보 요구 등 불공정 거래 행위까지 제재 유형도 다양하다.
'갑을 관계'가 명확하고 경쟁 상대가 일정하다는 유통·식품 기업 특유의 거래 구조가 각종 의혹을 낳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체들도 내수 경쟁 심화로 수익성 방어 부담이 커지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의 감시가 최근 강화되며 제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CJ·대상 등 '장류 담합' 의혹···쿠팡·롯데쇼핑 등은 과징금 철퇴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일 CJ제일제당·대상·샘표·풀무원·사조대림 등 5개사를 대상으로 장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간장·된장·고추장 등 주요 장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사 단계로, 담합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올해 들어 식품 업계에서는 가격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 제재도 잇따랐다. 공정위는 지난 2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총 4083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월에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 등 7개사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해 총 671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명령했다. CJ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장류까지 다시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됐다.
유통 업계에서도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LF네트웍스는 납품업체 등과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적법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경쟁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과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하나로유통 역시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내야 한다. 계약서면 지연 교부, 판촉사원 사전 약정 없이 파견받은 행위,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한 입점장려금 수취 등이 적발되면서다.
지난 3월에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이 계약서면 지연 교부와 부당 반품, 종업원 사전 약정 없는 파견근무 등의 행위로 총 5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GS리테일의 경우 앞서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담시키고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한 혐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유통업체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감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의 PB상품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확정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PB상품 판촉행사와 관련한 비용 분담 비율과 최소 생산요청수량, 리드타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급사업자 지원 등에 총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소비자 대상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상시 적용되는 가격처럼 광고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올리브영과 다이소에 이어 무신사와 롯데하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의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수익성 방어 유인 커지고 공정위 감시망도 촘촘해져
최근 사례를 보면 유통·식품 업계의 공정위 이슈는 크게 △사업자 간 가격 담합 △납품업체 대상 판촉비용 전가 △부당 반품 △계약서면 미교부 △종업원 파견 △경영정보 요구 △소비자 대상 기만광고 등으로 정리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유통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에는 상품 입점, 판매수수료, 판촉행사, 반품, 인력 파견 등 거래 과정에서 힘의 차이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내수 부진과 소비 둔화 속에서 업체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방어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비용을 줄이거나 매출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이를 개별 기업의 의도적인 법 위반으로만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공정위의 감시 범위가 확대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전통적인 대형마트·백화점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전문 유통업체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 소비자 후생과 납품업체 보호를 중심으로 시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과거 업계에서 관행처럼 받아들여졌던 거래 방식도 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공정위 현장조사 건수도 크게 늘었다. 공정위가 공개한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현장조사 건수는 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향후 각 기업의 납품업체와 거래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대상 가격·광고 행위까지 감시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식품 업계는 거래 단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만큼 법규를 세밀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비용과 거래 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어 내부적인 준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업의) 특성이 뚜렷한 데다 학연·지연 등 우리나라 특유의 정서까지 엮인 탓에 담합이나 납품업체 갑질 논란은 예전부터 지속 발생해왔다"며 “공정위가 관련 조사에 고삐를 죄며 최근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