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묶이지만 세제혜택 쏠쏠”...국민성장펀드 2차, 이달 30일 나온다

송재석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08 17:28

2주간 6천억원 모집,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
서민 전용 물량 20%→50%로 확대

투자금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배당소득 9.9% 분리과세

만기 5년 환매금지형
전용계좌 통해 가입해야 세제혜택

국민성장펀드.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이달 30일 출시된다.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말 출시된다. 이번에는 서민 전용 물량이 전체 판매액의 절반으로 확대돼 서민과 청년층의 투자 기회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1차 펀드에서 서민 대상 판매 비중이 당초 배정 규모를 크게 웃돈 점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자금은 6000억원으로 1차 펀드와 같은 규모다.


2차 펀드는 판매 첫 주와 둘째 주의 가입 방식도 구분된다.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는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이 기간 배정분이 모두 소진되지 않으면 남은 물량을 일반 가입자에게도 판매한다. 2주차인 8일부터 15일까지는 가입 대상에 따른 별도 구분 없이 판매가 진행된다.



판매 기간은 총 2주로 영업일 기준 10일이다. 다만 모집 물량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예정된 판매 종료일보다 앞서 마감될 수 있다.


가입자는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가 동시에 이뤄진다. 다만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에 제한을 둔다. 은행은 판매 물량의 40%, 증권사는 60%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하며, 둘째 주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사라진다.



서민 전용 물량을 대폭 늘린 것은 1차 펀드의 판매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1차 상품에서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지만 실제 서민 판매액은 전체의 약 35%까지 올라갔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2차 펀드에서 서민과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했다.


다만 1차 펀드에 이미 투자한 사람은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1차 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실제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구조도. (자료=금융위원회)

▲국민참여성장펀드 상품구조도. (자료=금융위원회)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에 대해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배당소득에는 최대 5년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만 투자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다. 전용계좌의 연간 투자 한도는 1억원이며 5년간 누적으로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가 0원에서 100만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장기간 자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가 5년인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중도 환매할 수 없다.


모집된 국민 자금은 정부 재정과 결합해 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 등 3개 공모운용사가 국민으로부터 모은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금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을 마련한다. 이 자금은 실제 투자를 맡는 자펀드 운용사에 출자된다.


자펀드 운용사는 10개사가 참여한다. 자금 규모에 따라 1200억원씩 투자받는 대형 자펀드 2개, 800억원 규모의 중형 자펀드 4개, 400억원 규모의 소형 자펀드 4개로 구성된다.


국민이 직접 가입하는 공모펀드는 3개로 나뉘지만 투자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3개 공모펀드가 모두 10개 자펀드가 운용하는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어느 공모펀드를 선택하더라도 실질적인 투자 대상과 수익률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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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재석 기자 입니다. 금융부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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