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 15일 인사청문회…국회 서면 답변
“적극적 재정·지속가능성,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법인세 인하 검토 안 해…상속·증여세 완화 신중해야”
“가상자산 과세, 형평 맞아…연내 과세기준 공표”
“금투세 도입, 시장 충분히 안정된 후 검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재정 운용도 성과가 있다 보고, 공급능력 확충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인세를 더 낮추지 않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세금 부과 등 '과세 정상화'를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기조도 밝혔다. 그는 논란이 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상속·증여세 완화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외 불확실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재정 운용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 예산안도 “잠재성장률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야당은 정부의 지속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국가채무, 의무 지출 등이 과도하게 늘어 재정 여력을 제약하고 지속가능성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적극적 재정 역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등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세계 각국도 코로나 이후 재정 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중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때 정부의 재정·금융 지원으로 가계소득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뒷받침하고, 소비 위축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법인세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적의 과세 정상화 의지도 내비쳤다.
2026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씩 인상됐다. 법인세율은 지난 2023년 1%p 인하됐다 3년 만에 다시 환원됐다.
그는 “법인세 인하 논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법인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위한 법인세의 지역별 차등화 주장에 대해 그는 “지역·법인 간 과세형평,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일부 해외 국가들과 비교 시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아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동시에 불평등 심화,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은 분명히 하면서도 금투세 포함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은 매매차익에 비과세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 이익에는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포함 총 22%의 세금이 붙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후보자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 거래세 등으로 과세 중인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구체적인 과세기준도 연내 국세청 고시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과세도 분명히 하며 “세금 회피나 탈세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투세 포함 자본이득세 도입에는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 공평한 금융 과세체계 구축 등을 들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췄다 다시 12억원으로 수정한 정부 세제개편안 지적 관련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