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잔금도 ‘카뱅’으로…10억 대출, 모바일로 끝낸다

송두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16 13:46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모바일로 실행할 수 있는 분양잔금대출을 출시한다.


카카오배크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고객을 위한 분양잔금대출을 내놓는다고 16일 밝혔다.


분양잔금대출은 신규 아파트 입주 시 기존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대면 상담과 영업점 방문을 중심으로 취급되던 분양잔금대출을 모바일에서 받을 수 있도록 구현했다. 한도와 금리 조회, 대출 신청,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입주 기간 시작 약 2개월 전부터 예상 한도와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잔금대출보다 약 2주 빠르게 대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입주 전 자금 계획을 여유 있게 세우고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지정한 신축 분양 아파트의 일반분양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 단지는 카카오뱅크 앱의 분양잔금대출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향후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조합원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관련 규제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대 40년이다. 상환 방법은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주담대 출시 이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모든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면제 정책 연장 여부는 자금 운용과 손실 비용 등을 감안해 6개월 단위로 결정한다.


금리도 경쟁력 있게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입주기간 시작 약 1개월 전 시장 금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약정을 마친 고객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복잡한 등기 절차는 전문 법무법인과 협약을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기에 필요한 분양계약서와 같은 서류는 제휴 신용정보회사가 고객을 방문해 수령하고 법무법인에 전달한다. 협약 법무법인은 취득세 신고와 등기 절차를 진행한다.


카카오뱅크는 2018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022년 주담대 출시 등 대면 중심의 주택 금융을 모바일로 전환해왔다. 이번 분양잔금대출도 비대면 주담대 범위를 집단대출 시장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주거 금융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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