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 발의한 윤준병, 소위원장으로 심사 주도
공동발의자 임미애 “살 사람 없다” 경고에도 법안 직진
어기구 위원장 대안 통합…여야 163명 그대로 찬성표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왼쪽 셋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월 말 본격 시행된 개정 농지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보완책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했다. 하지만 정작 직격탄을 맞은 것은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농지를 임대해 주거나 은퇴 후 귀농을 준비하던 평범한 농민들이었다.
21일 본지가 개정 농지법의 입법 과정을 추적한 결과, 이번 사태를 낳은 처분명령 의무화 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어기구·임미애 의원의 행적이 고리로 얽혔다.
처분명령 의무화를 최초 발의하고 심사를 이끈 인물은 윤준병 의원이다. 윤 의원 등 10명은 지난 4월 3일 지자체장의 농지 처분명령을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법안 심사를 직접 주재했고, 전체회의에 결과를 보고했다.
주목할 대목은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임미애 의원의 소위 내 발언이다. 임 의원은 4월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처분명령을 내려도 실제로 농지를 매수할 사람이 부족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처분 이후 매수자 부재와 임대차 혼란 등 농촌 현장의 우려가 심사 테이블에 명확히 올라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경고는 최종 법안의 제동 장치로 작동하지 못했다. 당시 농해수위원장이었던 어기구 의원은 윤 의원안을 비롯한 9건의 농지법 개정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는 전체회의 의사 진행을 주재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지역별 거래 여건과 처분 이후 매수자 문제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심도 있는 안전장치 마련 없이 대안이 가결됐다.
법안 처리가 이토록 속도를 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하자 여권이 일사천리로 움직인 셈이다.
결국 농해수위 대안은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286명 중 찬성 163명(반대 1, 기권 2)으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110명)과 조국혁신당(10명)은 물론, 국민의힘(37명)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졌다. 농지 규제 강화라는 표면적 명분에 매몰돼 법안 발의자부터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 전체가 촌로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강제금 폭탄에 고령농·임차농 혼란
법 시행 이후 현장의 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1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농지 가액의 최고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강제금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도 매수세가 없어 가격은 하락하고, 갑작스레 땅을 돌려줘야 하는 임차농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괴담처럼 농지를 강제로 빼앗거나 고액의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농지 조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전수조사는 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몰래 경작시키는 등 투기 행위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예산 증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