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한의사의 사전조제는 합법입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21 18:39

대법원 판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으로 인정

“국민 기만하는 한의약 폄훼 강력 대응할 것"

한의사협회 회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1일 “한의사의 사전조제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법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약은 한의사의 처방과 탕약을 달이는 시간 등 조제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기약이나 소화제 등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사전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부와 행정부 모두 사전조제를 합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미 1992년 3월 “극미량의 약제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처방전 발행에 의해 투약하였다면 이는 제조행위가 아닌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한다"며 사전조제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1997년 5월 “한약 조제 상 극미량이 사용되는 한약성분에 대한 칭량상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조제된 한약제(산·환제)의 적정한 약효관리를 도모함과 투약의 편의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앞으로 확실하게 예상되는 처방에 대응하고자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장래에 조제할 것을 미리 대비하여 한약(산·환제 포함)을 준비한 행위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 조제행위에 해당하므로 한의사의 적법한 업무범위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전조제(예비조제)관련 유권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난 2014년 3월 “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의 특정 환자의 특정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정과 필요에 응하여 한의사가 장래에 조제할 약침액을 사전 조제의 요건에 따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까지 사전조제가 합법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면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거짓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는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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