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듣는 환경은 기본권이다…제60회 귀의 날에 이룬 컨센서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23 08:40
최병윤 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 서울대 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최병윤 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 서울대 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지난 9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0회 귀의 날(9월 9일) 대국민 귀 건강 포럼에서 필자는 3부 패널토론 '장벽 없는 듣는 환경, 복지인가 기본권인가'의 사회를 맡았다. 올해로 예순 돌을 맞은 귀의 날에 걸맞게, 이번 토론은 그동안 의학적 성과에 머물렀던 논의를 국가와 사회의 책임 문제로 한 걸음 더 밀고 나가려는 자리였다.


환자대표 우승호 Hearcycle 대표, 의료진 대표 이동희 대한이과학회 정책위원장, 언론인 대표 민태원 대한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급여과 김도윤 사무관, 국회입법조사처 이윤경 입법조사관이 함께했다. 다섯 패널 모두 '장벽 없이 듣는 환경'은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이며,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이동희 정책위원장은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이 원칙을 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근거해, 고심도 난청뿐 아니라 중등도 난청 환자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환경까지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청의 경중을 나누어 일부만 권리로 인정하는 방식으로는 '장벽 없는 듣는 환경'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태원 회장은 언론의 시각에서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난청은 암이나 치매, 뇌졸중처럼 당장 생사를 가르는 질환이 아니기에 사회적 관심에서 밀려나기 쉽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노년기에 방치된 난청이 '치매로 가는 급행열차'이므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뒷전에 밀려온 질환일수록,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환자대표로 나선 우승호 대표는 유전자 변이로 인한 양측 진행성 고심도 난청을 겪다 양측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당사자다. 그는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진단 단계부터 국가 지원이 폭넓게 이뤄져야 하며, 현재 급여가 제한적인 일측성·비대칭성 난청에 대한 인공와우 수술도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술 이후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사후관리 지원 강화도 그가 거듭 강조한 대목이다.



복지부 김도윤 사무관은 정부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전했다. '장벽 없이 듣는 환경'이 기본권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 재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누구도 노년의 난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심도 난청을 넘어 현재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등도 난청까지 보청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최병윤 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맨 왼쪽)가 제60회 귀의 날 기념 '대국민 귀 건강 포럼'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효순 기자

▲최병윤 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맨 왼쪽)가 제60회 귀의 날 기념 '대국민 귀 건강 포럼'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효순 기자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제도가 청각장애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다 보니, 장애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심각한 의사소통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제도 밖에 놓이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노인복지법'의 노인성 질환 지원 대상에 난청을 포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청력검진부터 진단, 치료, 보조기기, 청각재활,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청력보건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청력저하를 조기에 발견할 기회만큼은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필요한 이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것은, 난청이 결코 일부 고령층이나 특수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난청은 누구나 나이 들면 마주하게 되는 보편적 건강 문제이며,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의사소통 단절과 사회적 고립, 우울,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로까지 번지는 연쇄적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원체계는 장애 등록 여부와 중증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작 일상적인 대화조차 버거운 경도·중등도 난청층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모든 국민에게 고가의 정밀 검사를 일률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 다만 청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할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건강검진과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에 청력검진을 연계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접목해 장애 등록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고령층 난청인을 발굴해 의료·복지서비스로 이어주는 체계가 시급하다. 결국 정책의 목표는 모두에게 같은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선별과 진단, 치료와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관리망 안에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수년간 고심도 난청 환자들에게 인공와우 수술을 해오며, 우리나라의 난청 지원 체계가 세계적 수준에 견주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해왔다. 진단은 늦고, 급여 기준은 좁으며, 수술 이후의 관리는 파편적이다. 수술장에서 소리를 되찾은 환자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 기쁨이 소수의 행운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결과여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번 패널토론이 보여준 것은 이 문제에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충분히 무르익었다는 사실이다.


장벽 없이 듣는 환경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나이 들어 마주하게 될 보편적 권리다. 이제 남은 일은 그 권리를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것뿐이다. 제60회 귀의 날이 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글=최병윤 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서울대 의대 이비인후과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박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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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효순 기자 입니다. 유통중기부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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