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김광일, 26년 3월까지 기타비상무이사 역임
'과다겸직 논란'에도 딜라이브 등기임원 약 18년간
방미통위, 딜라이브 근본적 재무개선 대책 '미흡' 판단
방미통위 위원 “최대주주, 인수 후 2,846억 배당"
“MBK, 기업 인수해 자산 빼가나…기업사냥? 의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오른쪽)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가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는 모습.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의 부채비율 감축 자구안을 불승인하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수 이후 진행된 대규모 차입과 거액 배당, 그리고 장기간 이사회에 참여해 온 MBK 핵심 인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방미통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딜라이브 재허가조건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불승인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2025년 재허가 당시 부과된 부채비율 감소 방안 중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근본적 재무개선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을 3개월 이내에 재제출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과 함께 공개된 방미통위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딜라이브의 재무 부실이 단순한 유료방송 시장 침체 때문이 아닌 대주주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위원은 “최대주주가 인수 이후 2,846억 원을 배당받았지만 회사는 현재 2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구체적인 증자나 자금 지원 없이 비용 절감과 자산 매각, 채권단 유예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은 사상누각"이라고 단언했다. 이상근 위원 역시 과거 인수 과정과 약 3,000억 원 규모의 배당금을 언급하며 자산 유출 가능성에 대해 엄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역시 과거 인수 당시 활용된 차입매수(LBO)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지부는 사모펀드 인수 이후 4,000억 원이 넘는 부채 부담이 가입자 이탈과 투자 여력 상실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8년간 딜라이브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으로 재직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경영 감독 책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부회장은 딜라이브의 차입 부담과 재무 악화가 진행된 기간 내내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지난해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딜라이브, 네파, 롯데카드, 오스템임플란트 등 다수 기업의 등기임원을 동시에 맡아 과다 겸직에 따른 충실 의무 위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딜라이브는 2016년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 이후 대주단의 실질적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어 특정 주주가 독단적으로 경영을 좌우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거론된 배당에 대해서도 “십수 년 전 정상 경영 시기에 진행된 것"이라며 “현재의 재무구조 악화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침체에 따른 결과이며, 대주단과 협의해 성실한 부채비율 감소 방안을 재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