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단 권고 ‘무색’…‘유사니코틴’ 액상제품 정부 관리망 ‘구멍’

여헌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9.28 17:33

소병훈 의원 “식약처 판매중단 제품 쿠팡·네이버서 버젓이 판매”
합성니코틴은 4월부터 ‘담배’로 규제…6-메틸니코틴은 ‘사각지대’
적발 후 판매자 변경·재등록 하면 구매 차단 ‘한계’…사후관리 ‘과제’

자료사진. 출처=챗GPT.

▲자료사진. 출처=챗GPT.

정부가 유사니코틴 검출을 이유로 판매중단을 권고한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 일부가 쿠팡·네이버 등에서 버젓이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분 검사와 판매 중단 권고, 분석법 마련 등 관리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판매자가 바뀌거나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경우까지 걸러내는 사후관리에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5월8일 기준 온라인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한 액상형 흡입제품 105개를 수거해 분석했다.



이 가운데 13개 제품에서 니코틴, 12개에서는 신종 유사니코틴인 '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 니코틴 검출량은 3.53~11.3㎎/g, 6-메틸니코틴은 1.19~2.97㎎/g이었다.


식약처는 6-메틸니코틴이 검출된 12개 제품 판매업체에 지난 6월24일 판매중단을 권고하고 네이버와 쿠팡에 판매 차단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는 약 3개월이 지났지음에도 일부 제품의 판매 정황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소 의원실은 전날 해당 제품의 판매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식약처가 판매 차단 중이라고 밝힌 일부 제품의 판매 페이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28일 현재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6-메틸니코틴 2.89㎎/g이 검출된 '바른 그린그레이프'는 식약처 조사 당시와 업체명은 달랐지만 네이버에서 같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1.45㎎/g이 검출된 '쿵쥬스 멜론' 역시 쿠팡에서 판매 페이지가 확인됐다.


식약처의 현재 조치는 소비자기본법 제49조에 따른 판매중단 권고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판매 차단 협조 요청을 토대로 한다. 특정 판매 페이지를 차단하더라도 판매자가 달라지거나 같은 제품이 새로 등록될 경우 재유통을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불법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판매 상품을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털어놨다.



소 의원은 “중요한 것은 판매차단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라며 “최초 차단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니코틴' 표방 제품의 안전성 논란은 이전부터 이어졌다. 식약처는 2024년 9월 관련 액상형 흡입제품 구매에 주의해 달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15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무니코틴'을 표시한 12개 제품 가운데 7개에서 실제 니코틴이 검출됐다. 조사제품 1개에서는 유사니코틴인 메틸니코틴과 니코틴이 함께 나왔다.


정부는 올해 들어 관리망을 확대했다. 지난 4월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6월에는 '무니코틴' 표방 제품 105개를 대상으로 대규모 검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또 지난달 니코틴과 6-메틸니코틴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액상형 흡입제품 중 주요성분 동시분석법'을 마련하는 등 검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검사·적발 이후다. 판매자가 바뀌거나 새로운 판매 페이지를 통해 동일 제품이 다시 등장한다면 최초 판매 차단만으로 실제 소비자의 구매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성분 자체의 규제 공백도 남아 있다. 지난 4월부터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규제를 받기 시작했지만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별도 화학물질로 현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사니코틴 수입 통관량은 약 15t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만 약 13t이 수입됐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수입신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하고 세포독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지만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유해성 평가를 마치고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규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다른 유사니코틴 출현에 대비한 분석법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소 의원은 “정부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검출 제품의 재유통 여부까지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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