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 이행 강제금·고발 의견
기업 결합 조건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90% 유지’ 위반 혐의
괌 노선 70%로 완화 요청엔 “새로운 사정 변경 인정 못해”
항공사 의견 청취 후 전원회의서 최종 판단…제재 확정은 아냐
▲대한항공 본사 간판과 아시아나항공 본사 주차장 내 꼬리날개 형상. 사진=박규빈 기자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로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청주~제주 노선의 좌석 공급이 의무 기준에 못 미쳤다고 판단해 세 회사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각각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항공사를 포함한 대한항공 계열 5개사가 요청한 괌 노선의 좌석 유지 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30일 공정위는 사무처가 청주-제주 노선의 시정 조치 불이행 혐의와 인천-괌·부산-괌 노선의 시정 조치 변경 신청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건의 심의 절차가 시작됐고 공정위는 해당 항공사들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제주 노선 사건의 핵심은 합병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좌석 공급을 유지하도록 한 의무를 지켰는지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큰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 노선에 경쟁 회복 조치와 소비자 보호 의무를 함께 부과했다. 관련 시정 조치는 2022년 5월 9일과 2024년 12월 24일 전원회의 의결에 근거한다.
경쟁 회복을 위한 '구조적 조치'는 해당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기는 방식이다. 슬롯은 공항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항공기 출발·도착 시간대다. 항공사는 정해진 시간에 공항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다.
다른 항공사로의 이관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좌석 공급·운임·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행태적 조치'가 적용된다. 공급 좌석 축소를 제한하고 좌석 평균 운임의 인상 한도를 지키도록 하는 한편,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면 행태적 조치를 준수할 의무는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기업 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구조적 조치가 끝날 때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 사무처 조사에서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발 제주행과 제주발 청주행 노선에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좌석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를 기업 결합 승인 당시 부과한 시정조치의 불이행으로 판단했다. 이에 독점 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와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각 항공사 고발 의견을 심사 보고서에 담았다.
괌 노선 사건은 항공사들이 수요 감소를 이유로 기존 의무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사안이다.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사는 인프라 악화와 여행 트렌드 변화 등으로 괌을 찾는 관광 수요가 줄었다며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의 시정 조치 변경을 신청했다.
요청 내용은 두 가지다. 우선 해당 노선에 진입하려는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기존 항공사가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공급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시정 조치에는 여건 변화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천재지변이나 외부 요인으로 수요가 급변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외부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항공사들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관은 괌 노선의 상황이 이러한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판단의 기준 시점은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한 변경 처분 의결일인 2024년 12월 24일이다. 앞서 심의 절차가 시작된 청주-제주 노선과 마찬가지로, 시정 조치를 바꿀 근거가 되려면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심사관은 괌 노선의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검토했지만 변경 처분 이후 의무 이행을 어렵게 할만한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인천-괌·부산-괌 노선의 시정 조치 변경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심사 보고서 제출로 항공사들의 위반 여부나 제재, 의무 완화 요청의 수용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심사 보고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위법성 판단·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에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자료 열람·복사,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 방어권을 보장한 뒤 독립된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기업 결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항공 여객 운송 시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은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며 “면밀히 살펴본 후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