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감사원, 공사비 급등에 멈춘 공공주택 사업 재개 추진

전지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06 10:04

수도권 등 6개 사업장 사업비 재산정 가능
건설공사비지수 103.8→135.2…기존 협약으로 착공 난항
감사원 사전컨설팅 민간 개방 후 대한상의 첫 활용

1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하지 못했던 수도권 등 공공주택 6개 사업장, 총 3936가구의 사업 재개에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설사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결과 사업비를 현재 여건에 맞춰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서다.


대한상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결과 '사업비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조달과 설계·시공을 담당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해당 사업장들은 2019~2021년 협약을 체결했지만 택지 조성과 보상 등에 시간이 걸리는 사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며 공사비가 크게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103.8에서 135.2로 약 30% 상승했다. 건설사들은 당초 책정된 사업비로는 공사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도 2023년 사업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을 권고했지만 문제가 남았다. 기존 협약에 물가변동을 이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포함돼 있어 발주기관이 향후 감사 등을 우려해 조정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주기관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지만 당시에는 사전청약 지구만 사업비 조정 대상으로 인정됐다.


상황은 지난 5월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을 확대하면서 달라졌다. 기존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한상의처럼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민간단체도 기업을 대신해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전컨설팅은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공기관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감사원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감사원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대한상의는 업계 협의를 거쳐 지난달 8일 6개 사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고, 감사원은 9일 만에 6곳 모두 사업비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감사원은 기존 협약이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미 사업비 조정 필요성을 인정한 데다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주택공급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공공의 추가 부담이 협약을 해지한 뒤 사업을 다시 발주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넘지 않도록 조정 상한을 설정하고, 최종 사업비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참여 건설사들도 기존 협약을 유지하며 착공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협약이 해지될 경우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와 협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다.


참여 건설사 관계자는 “협약 당시 사업비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 기다리기만 했다"며 “감사원 판단이라는 근거를 갖고 사업 재개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감사원이 민간에 문을 열어준 덕분에 기업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더 늘었다"며 “첫 성과가 주택공급이라는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전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되는 기업 애로 가운데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나 인허가가 법령의 불확실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발굴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활용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기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전지성 기자 입니다. 산업부 jjs@ekn.kr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