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골프대회 모두 대주주 일가 연계 골프장서 개최…행사비 6억여 원
횡성군 보조금 투입에도 입찰·계약서 없어…특정 골프장 특혜 의혹 제기
사위 AI기업과 자회사 협약에 방송사 직원 영업 지원 의혹까지…12일 국감서 집중 추궁
▲무소속 최혁진 의원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G1방송이 대주주 일가와 연계된 골프장에서 7년 연속 행사를 개최하고, 대주주 사위가 운영하는 AI기업의 영업에 방송사 임직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1일 G1방송의 행사 운영과 계열사 거래, 대주주 일가 관련 보도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이 G1방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1방송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주최한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 7차례가 모두 횡성 벨라스톤CC에서 개최됐다. 7차례 대회에 투입된 비용은 총 6억915만원이다.
벨라스톤CC는 G1방송 대주주인 회장 일가와 사업적으로 연계된 골프장으로, 관련 계열사 운영에도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G1방송이 7년간 동일 골프장에서 대회를 개최하면서 별도의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견적서와 계약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사에는 횡성군의 보조금도 투입됐다. G1방송은 매년 평균 4000만~5000만원을 메인 협찬 명목으로 지원받았으며, 대회마다 그린피와 카트비, 식비, 숙박비, 기념품비 등으로 약 2600만원을 해당 골프장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공적 재원이 투입된 행사인 만큼 장소 선정 기준과 비용 집행의 적정성, 협찬·광고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골프장에서 행사를 반복 개최한 배경과 대주주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갔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1방송 자회사와 대주주 사위가 운영하는 AI기업 간 협약도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최 의원은 G1방송 자회사인 G1플러스와 대주주 사위가 대표를 맡고 있는 AI기업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강원도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에 관련 서비스를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G1방송 지사장과 취재기자가 해당 기업의 영업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협약 체결 경위와 계약 금액, 거래 조건을 비롯해 방송사 임직원의 관여 여부와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 지원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지시 주체와 업무 내용, 회사 차원의 승인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보도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G1방송은 2020년 이후 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관련 보도를 총 88건 내보냈다. 이 가운데 대주주의 아들·사위·외손자 관련 보도는 23건으로 집계됐다.
G1방송은 2018년에도 대주주 관련 아파트 분양 보도로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대주주 관련 보도가 반복된 경위와 개별 보도의 공익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부 검증 절차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G1방송의 자료 누락과 제출 지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번 조치가 자료 제출 문제에 국한된 만큼 대주주 이해충돌과 보도 공정성 논란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말 예정된 G1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대주주 이해충돌 관리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여부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심사 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적 지원을 받는 지역방송이 대주주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책임은 온전히 대주주와 경영진이 져야 한다"며 “12일 국정감사에서 방미통위원장에게 직접 조사 계획과 재허가 심사 반영 방침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방송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G1방송은 강원도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공익적 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의 주요 쟁점은 골프대회 장소 선정과 비용 집행의 적정성, 대주주 가족기업과의 거래 관계, 방송사 임직원의 영업 관여 여부 등이다.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방송사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향후 조사 및 재허가 심사에서 확인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