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통과해도 안심 못해”…수입식품 위해 신고·회수 실효성 ‘도마’

여헌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14 15:15

지난해 수입식품 위해물질 신고 770건…전년 대비 32% 증가
유통 후 부적합 133건 회수 조치…일부 제품 실제 회수량 ‘0’

자료사진. 출처=챗GPT.

▲자료사진. 출처=챗GPT.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관을 거친 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중 일부는 회수명령에도 실제 회수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유통 수입식품의 위해물질 관련 신고는 770건으로 전년(585건) 대비 31.6% 증가했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이물 신고는 762건으로 전체의 99.0%를 차지했다. 식품 유형별로는 가공식품이 597건(77.5%), 축산물이 153건(19.9%)이었다. 제조국별로는 중국산 관련 신고가 254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산 신고 비중은 2021년 22.2%에서 지난해 33.0%로 높아졌다.



출처=백종헌 의원실.

▲출처=백종헌 의원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된 수입식품은 13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49건, 2024년 22건, 지난해 44건, 올해 상반기 18건이다. 지난해 회수 건수는 전년의 두 배로 늘었다.


부적합 사유는 농약잔류기준 위반이 45건(33.8%)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과 허용되지 않은 식품원료·첨가물 관련 위반이 각각 16건, 미생물 기준 위반이 14건으로 집계됐다.



회수명령 이후 실제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례도 확인됐다. 회수계획량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제품은 6건으로, 총 1816㎏ 가운데 393.5㎏(21.7%)만 회수됐다.


특히 중국산 '숯불구이 닭고기 살꼬치' 576㎏과 건능이버섯 20㎏, 베트남산 포멜로 100㎏ 등 3건은 실제 회수량이 0㎏이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식품 위해물질 관련 행정처분 530건 가운데 시정명령은 405건(76.4%)이었다. 영업정지는 125건(23.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행정처분 124건 중 시정명령이 100건, 영업정지가 24건이었다. 영업정지 비중은 19.4%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다만 신고가 모두 법규 위반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물의 종류와 위해 정도 등에 따라 처분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시정명령 비중만으로 제재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다시 적발되는 사례도 이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 13일까지 부적합 이력 제품을 대상으로 한 재수입 정밀검사 6497건 중 442건(6.80%)이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재수입 정밀검사 부적합률은 7.73%로 전체 정밀·무작위표본검사 부적합률(0.96%)보다 높았다. 다만 재수입 정밀검사는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므로 검사대상에 차이가 있다.


식약처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동일 해외제조업소의 동일 제품에 대해 재수입 시 연속 5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강화검사를 마친 이후에도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는 2023년부터 올해 9월 13일까지 30건이었다.


지난해 국내 수입식품은 총 87만4000건, 1933만t 규모에 달했다. 수입식품 유통 규모가 큰 만큼 통관단계 검사와 함께 신고 조사, 회수 실적 확인, 반복 위반 제품 관리까지 연계하는 사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 의원은 “통관 단계 검사 강화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 위해가 확인된 이후 실제 회수와 최종 처리까지 책임지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백 의원은 “신고가 급증하는 국가·품목에 대한 선제적 검사 강화와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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