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해식 “제련소로 막대한 수익 영풍, 정부 지원 안돼”

이상무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1 16:12

경북지사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발언에
이해식 “막대한 수익 누린 사기업에 왜 정부가 지원하나”
경북도 주관 ‘석포제련소 이전 TF’ 용역 보고서 명칭 변경에
“엉터리 용역 통해 기업에 면죄부 주려 하는 느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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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해식 의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50년간 제련업으로 수익을 거둔 기업이 환경오염 문제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 비용까지 공적자금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북도가 제련소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던 연구용역의 명칭과 검토 범위를 바꾼 것을 두고도 이전 대신 현 부지 존치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경상북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 “도 차원에서 이전 문제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국가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엉터리 용역을 통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느낌"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보충 질의에서도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따졌다. 그는 “50년 동안 제련업을 해서 막대한 수익을 누린 사기업이 지속적인 오염 발생 문제를 제기 받고 공장 시설도 노후해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왜 정부가 이전을 시켜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 요인을 발생시킨 업체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그것은 온데간데없이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이전 비용 3조 정도를 다 공적자금으로 하라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던 용역이 현 부지 존치 가능성까지 따지는 방향으로 바뀐 점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경상북도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같은 해 11월 이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 용역 명칭은 '지속 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 방안 타당성 검토'로 변경됐다. 검토 대상도 이전 후보지 발굴에서 현 부지 내 시설 재배치와 제련소 인근 이전 방안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전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용역에서 이전하지 않는 것의 타당성을 따지는 용역으로 바뀌었다"며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하면서 영풍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 없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영풍이 고의로 회계 누락을 해서 분식 회계를 한 것에 대해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내용이 용역에 한 줄도 담겨 있지 않다"며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도 용역 방향이 바뀐 이유를 물으며 제련소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요구했다. 진 의원은 “벌써 2년이나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들 제련소 이전·폐쇄 포함 근본대책 마련 요구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이전 문제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5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련소 이전·폐쇄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9건에 달했다.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 개선에 4310억여원을 썼다고 보고했지만,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 주요 허가 조건 2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다.


토양 정화 과정에서는 오염토 12만5000㎥가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정화율은 기존 명령 물량 대비 53.6%에 그쳤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연간 8030㎏가량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며, 특별단속 과정에서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을 운영한 사실도 적발했다.


제련 잔재물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의 관리·감독도 논란이 되고 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0일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석포제련소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이번 주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2년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면서 제련 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영풍에 의무를 부과했다. 이후 2024년 국회에는 제련 잔재물 처리 비용으로 142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련 잔재물의 성분 분석서와 처리방식, 적치량 등의 공개를 요구하자 환경부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대위는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한 환경부가 관련 자료도 없이 영풍의 처리 실태를 어떻게 관리·감독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상북도의 용역 변경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2025년 7월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계약했지만, 불과 5개월 뒤 용역명을 '석포제련소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바꿨다. 주민들은 이를 제련소 '이전' 검토에서 '존치'를 전제로 한 검토로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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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상무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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