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들고 지사로…농지은행 임대수탁, 서명 한 번에 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송민규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1 18:02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을 서명 한 번으로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을 서명 한 번으로 신청받는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을 서명 한 번으로 신청받는다. 서류 7종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되고 등기부등본은 직원이 직접 열람한다. 임대수탁을 신청하면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함께 처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으로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는 이용자는 서명만 한 번 하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서류 7종을 공공마이데이터로 낼 수 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당사자가 요청하면 원하는 기관에 전자 방식으로 곧바로 넘겨주는 서비스다.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해 확인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챙길 필요도 없어졌다.



그전까지는 서류 7종을 내려면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필수였고, 등기부등본 발급과 제출도 이용자 몫이었다. 두 기관은 60대 이상이 농지은행 이용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신청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령층은 신분증만 있으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제출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서류를 내고 계약서를 쓰기까지 평균 9분30초대가 걸리던 절차가 4분대면 끝나 소요 시간이 절반 넘게 단축됐고, 창구 대기시간도 그만큼 줄었다.



이날부터는 임대수탁 계약 뒤 필요했던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농지은행이 신청 단계에서 함께 처리해, 이용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과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마친 뒤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등록 정보를 고쳐야 했다. 다만 농업경영체를 새로 등록하려면 종전대로 농관원에 찾아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류는 줄이고 절차는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지 임대차 제도가 더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먼저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월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업무지침을 고쳐 시행하고 있다. 전략작물 재배를 위해 작기 단위로 농지를 빌려줄 수 있게 했고, 비공식 임대차를 농지은행 계약으로 돌릴 때 기존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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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민규 기자 입니다. 유통중기부 songm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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