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中 CGN 계열사 발전사업 변경허가 감사원 감사 촉구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6 16:43

美 제재·군사기업 지정에도 변경허가…“안보 위험 검토 적정성 규명해야”
전직 산업부 고위공직자 취업 5개월 뒤 허가…전기위 내달 13일 논의 예정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소희 의원실

미국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유기업 중국광핵그룹(CGN) 계열사의 국내 발전사업 변경허가 과정을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하고 중국 군사기업으로까지 지정한 기업의 계열사에 우리 정부가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내줬다"며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씨지앤대산전력은 CGN 계열사인 CGN신에너지가 지분 100%를 간접 보유한 국내법인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CGN 등을 승인 없이 중국의 핵물질 개발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2019년 CGN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방부도 2020년부터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변경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그는 “국감에서 지적할 때까지 전기위원회는 CGN의 미국 제재 이력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직 산업부 고위공직자의 취업과 허가 경위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지낸 이 모 씨는 2021년 6월 씨지앤대산전력 대표이사로 취업했고, 약 5개월 뒤 전기위원회는 이 회사의 LNG 복합발전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취업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허가 과정 관여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LNG 전환 판단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국감 이후 다음달 13일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국가안보 위험만을 독립적인 사유로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조치를 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운영 중인 발전사업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법 개정과 별개로 과거 변경허가 과정의 적정성은 반드시 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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