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률 97%에도 교통안전심의 등 남아…내년 상반기 예정
보행자 횡단시설·사고 조사 주체 등 운영 기준 미비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선 트램이 시운전하는 모습. 서울시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했던 위례선 트램이 안전기준 마련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또다시 개통이 미뤄졌다. 전체 공정률이 97%에 달해 주요 시설 공사를 마쳤지만, 보행자 안전시설 기준과 교통안전심의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다.
28일 서울시는 추가 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으로 올해 12월 개통은 연기됐으며 내년 상반기에 확정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하는 노면전차 노선이다. 전체 5.4㎞ 중 약 1.2㎞가 보행자 혼용 구간이고, 일반 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운행 공간을 공유한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 97%다.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다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꼽았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 2024년 이후부터 계속 논의됐다"며 “2024년도부터 갈등 조정안이 나온 2026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 사항을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트램 주행 구간을 철도로 볼 것인지, 도로로 볼 것인지 교통안전시설 심의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왔다.
현재 트램에 특화된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제반 시설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트램은 도시철도로 분류되는 동시에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의 적용도 받는다.
트램을 위한 단일한 법령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이 혼재돼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트램 운영을 위해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기준 마련이 선결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임 본부장은 “울산, 대전 등에서도 트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법령체계가 있어야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에 누가 우선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것인지 체계도 정립돼있지 않다. 경찰은 도로 현장에 대한 현장 통제 권한을 가지지만, 트램이 도시철도에 속하다 보니 트램 관제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트램 사고 발생시 누가 사고 조사 주체가 될지도 문제다. 경찰이 사고조사 주체가 될지, 국토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주체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램 운전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할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트램 사업을 추진한 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 본부장은 “시설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부 기준을 정리해야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며 “특례법도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따라서 조속하게 완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