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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 왜?…“기금형 노후자금 쌓고, 퇴직금 체불 차단”

원승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9 15:06

2028년 100인 이상…2030년 10인 미만 전 사업장까지
퇴직금 체불 줄이고 ‘퇴직연금 안전망’ 구축한다는 취지
정부 “기금형 방식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률 확보도 가능”

올해 2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올해 2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연합뉴스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 것은 퇴직연금을 최대한 오래 쌓고, 은퇴 후 노후 소득으로 쓸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다. 40% 넘는 퇴직금 체불도 줄이고, 전문기관에 퇴직금 운용을 맡겨 수익률도 높이는 '퇴직연금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이 퇴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사업장 규모별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오는 2028년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쌓아두는 사외 적립 방식이 의무화된다.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등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할 의무가 없어 경영난이나 폐업 때 체불로 이어졌다"며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도록 해 안정적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근로자들이 떼인 퇴직금 규모는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41.1%를 차지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 사외 적립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외적립을 조기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적립금 10%를 지원한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를 2%포인트(p)를 지원한다.



의무화 후에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또, 정기 감독 때 적발된 미도입 사업장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퇴직급여를 오래 적립하고, 운용 수익률도 높여 노후 소득으로 연결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방식의 개편도 추진된다.


퇴직급여를 전문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등 수탁 법인에 맡기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는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전문 금융기관이 대신 운용하게 된다.


운용사나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하고, 손익도 가입자 몫이다. 수탁법인이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0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501조 이상 늘어났지만 수익률은 저조했다.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형 방식 개선으로 근로자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동시에 적립금을 직접 투자, 운용하기 어려운 부담을 덜고, 안정적 수익률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자료=관계부처

정부는 수익률 향상을 위해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별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적용 예정 통보를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자금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퇴직금 수령 시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 연금으로 지급한다. 수탁 기관이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기대수익 등의 정보도 사전 제공한다.


주거나 의료비 충당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대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 출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근로자는 기존대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연금 수령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을 하더라도 도중에 일시금 전환도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 달 개정안을 마련,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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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원승일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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