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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AI 윤리 가이드라인 시행…수업별 활용 기준 세분화

백솔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9 08:56

AI 활용 수준 3단계로 구분해 강의계획서 통해 사전 안내
AI 탐지 결과만으로 부정행위 판단 금지…정보 보호 기준 제시

숭실대

▲숭실대의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사진=숭실대

숭실대학교가 교수자와 학습자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


숭실대는 이달 1일부터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교육분야'를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AI 사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수업과 학습 과정에서 적절한 활용 범위를 정하는 데 무게를 뒀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5대 원칙에 숭실대의 AI 비전인 'AI NATIVE'를 접목해 학교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세웠다.


수업 설계와 학습 과정에서 참고할 질문도 7가지 관점으로 구성했다. 탐색·질문·사고·협력·가치 창출·연결·참여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할 때 학습자의 사고와 판단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제시했다.



과목별 AI 사용 범위는 3단계로 나뉜다. Level 0은 사용 금지, Level 1은 제한적 활용, Level 2는 활용 허용으로 구분했다. 이에 맞춰 교수자는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적용 기준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표준안과 AI 활용 공개문,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평가 과정에서는 AI 탐지 도구의 결과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정보 보호 관련 지침을 포함해 기술 및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갱신할 방침이다.


임종인 숭실대 AI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사용을 막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공통 기준"이라며 “교수자와 학습자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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