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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추진…정부·서울시 주거지원 총력

장혜원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30 09:59

화재 피해 91가구 127명으로 집계…70가구 111명 임시시설 생활
서울시·SH 긴급임시주택 96호 확보…정부, LH 임대주택 최대 2년 무상 지원
재개발 이주주택 213호 추가 확보…3739가구 주거단지 조성 추진

인근 학교에 마련된 구룡마을 이재민 임시 대피소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8일 인근 학교 강당에 이재민을 위한 임시대피소가 마련되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가 지난 27일 발생한 구룡마을 대형 화재와 관련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이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과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시이주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30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화재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남구가 집계한 화재 구호 대상자는 총 91가구 127명이다. 지난 29일 오후 1시 기준 70가구 111명이 개포중학교와 구룡중학교, 임시숙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강남구는 화재 발생 직후 임시대피소를 운영하고 긴급 구호에 나섰으며, 전소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전기와 상수도를 긴급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주거지가 소실된 이재민에게는 별도의 위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강남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피해 복구·생활 안정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대응만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위해 선포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복구비 지원과 피해 주민에 대한 각종 간접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강남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단계로, 실제 지정 여부는 정부의 피해 규모 조사와 법정 요건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된다.


강남구는 화재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서울시와 S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현장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서울시, SH 등과 협력해 이재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발 빠르게 이뤄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부, LH 임대주택 최대 2년 무상 지원…서울시·SH 96호 확보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화재 이재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구룡마을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최대 2년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해·재난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근거하며, 주거지원 비용은 LH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외에 LH가 비축한 모듈러주택 100호도 긴급주거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지원을 요청하면 LH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를 확보한 뒤 모듈러주택을 이송·설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SH는 별도로 긴급임시사용주택 96호를 확보했다.


이 주택은 화재 이재민들이 임시숙소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주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강남구가 이재민 명단을 확정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긴급임시사용주택은 최대 6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의 최대 2년 무상 긴급주거지원과는 별도의 지원 방안으로, 실제 입주 과정에서 두 제도의 적용 대상과 연계 방식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재개발 임시이주 주택 213호 확보…3739가구 주거단지 조성

구룡마을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주거지원도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SH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재개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이주 주택 213호를 별도로 확보한 상태다.


기존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와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임대료 전액 면제도 적용된다.


서울시가 지난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룡마을 전체 1107가구 가운데 938가구가 임시이주를 완료했으며, 169가구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기존 재개발사업의 이주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긴급임시사용주택 거주 이후 임시이주 주택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룡마을 재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총 37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료 이후에는 1107호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화재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소에서 긴급임시사용주택으로 이동한 뒤 재개발 임시이주 주택과 향후 통합공공임대주택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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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장혜원 기자 입니다. 건설부동산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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