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소득·취업 여부 관계없이 지원…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거주 요건
성남·고양시 제외, 매 분기 신청 확인 필요…12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경기도 청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10월 1일 기준 24세로,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거주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와 대학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따지지 않는 지원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분기별 신청 여부다. 이전 분기에 신청한 경험이 있더라도 이번 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앞선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미신청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사용처에서는 지역화폐 결제수단을 연동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에 필요한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다만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알고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거주기간 계산이나 소급신청 가능 여부를 혼동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역화폐 사용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 담당 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는 단순한 지급 실적을 넘어 지원금이 청년의 생활과 진로 준비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지역 소비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