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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연 수영구의원 발의…화재대피 마스크 지원 길 열려

조탁만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30 09:08

화재 취약계층 이용 시설 우선 지원…교육·점검 근거도 마련


부산 수영구의회 황도연 의원

▲부산 수영구의회 황도연 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화재 때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영구가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부산 수영구의회 황도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이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9월 9일 제2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 범위에서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 등 화재 때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연마스크 비치 현황과 시설별 대피 여건을 조사하고, 마스크 사용법과 화재 대피 요령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구청장은 비치한 마스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받은 시설 관리자에게 교체 등 관리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조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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