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청계 “상응하는 책임져야” 金 사퇴 압박
강성 지지층, 金 사퇴 거부시 10만 집회 예고
金 선거법 이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정청래계 한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신천지 논란과 관련 김 대표를 향해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증거가 없었다"고 밝히면서, 김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거론되고 있다.
◇尹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징역형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 3자(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었다"며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당대회 당시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김 대표의 공개 사과 요구와 함께 책임론을 제기했고,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강조했다. 사실상 김 대표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였을 경우 김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법에는 처벌 조항이 존재한다. 정당법 제52조 제2항에는 당대표 경선 등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김 대표를 정당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7월 29일에도 김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영등포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野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져야"
야당도 김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주목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당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신천지 비밀연합설이 거짓이었다면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니 그 자체로 정계은퇴감"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허위사실 유포는 울 일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 대표가 다음 주까지 사퇴를 안 하면 여의도에서 10만명을 모아 '김민석 사퇴'를 외치도록 하겠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김민석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민운(민주당 민주화 운동) 등 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8개 단체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당 자체)조사에서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과 사과만으로 그 정치적 책임이 끝날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김 대표가 이번 사안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