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국가유산청에 세계유산영향평가·매장유산 심의 지연 비판
종로구 “매장유산 심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유산청에 직접 신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간소스테이를 방문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심의 보류를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고 비판했다. 인허가 관청인 종로구는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 구청에 추가로 접수된 신청은 없으며, 매장유산 심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유산청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가유산청이 법적 근거와 명확한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잇달아 보류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운4구역에 대해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세계유산영향평가와 인가 취소를 요구한 데 이어, 매장유산 심의를 8·9·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처음에는 사업계획 변경이 확정되면 다시 보겠다고 했고, 다음에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현지조사를 마치자 유적을 제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들고나왔다"고 주장했다. 2024년 첫 심의에서는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다며 심의 과정의 일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종로구청 담당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청의 인허가 처리 상황에 대해 “6월 18일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났다"며 “그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청이 처리하거나 사업자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묻자 “사업자가 신청하면 검토해서 처리하거나 보완하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구청에 접수된 후속 신청을 처리 중인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매장유산 심의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바로 국가유산청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며 종로구를 통해 심의 상정을 요청하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오는 18일 예정된 심의에서도 보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