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시험, 2020년부터 선발예정인원제 도입

한준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3.21 13:52
[세종=에너지경제신문 한준성 기자]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절대평가방식에서 일부 상대평가방식으로 변경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된다.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방식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선발예정인원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며 시험이 치러지는 해의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수와 같은 기간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응시한 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과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이 고려된다.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 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선발예정인원제는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2020년 이후 시행하는 시험(제23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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