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부품가격 공시 ‘불성실’…국토부 낮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4.29 18:26
렉서스부품가격 공시 ‘불성실’…국토부 낮잠?

▲렉서스 ES300h.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렉서스가 부품가격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소비자 권리를 철저히 짓밟는 처사나 다름없다. 렉서스 부품가격은 수입차 중에서 거품이 심하기로 유명하다. 공적 기관이 내놓은 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부품가격 공개는 의무인데, 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징역 1년 또는 과징금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29일 렉서스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ES350/ES300h(2016년형) 부품 개수는 총 120개(중복 포함)로 집계됐다. 헌데 이전 모델(2013~2015년형)은 2900여개에 달한다. 중복된 부품을 제외하더라도, 부품 개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 국토부는 2014년 12월5일 차주가 자동차 점검·정비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거품 가격을 잡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분기별로 부품가격과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헌데 렉서스는 작년 9월 ‘2016 올 뉴 ES’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 뒤 3분기가 지났는데도 ‘불량 공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바람에 소비자는 바가지를 써도 확인할 길이 없다. 자동차부품협회 관계자는 "렉서스에서 가격대에 민감한 부품은 공시하지 않고, 적당한 가격대 부품만 공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 중심으로 공개하는 부품 가격표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자동차학과) 교수는 "부품 종류도 중요하지만 교체 횟수가 많은 부품을 가려내 알기 쉽게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렉서스 행태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렉서스는 2014년 국내 주요 수입차 5개 차종의 주요 부품가격 조사 결과에서 일부 부품의 가격 거품으로 소비자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당시 한국에서 200만원대에 판매되던 헤드램프는 비판여론이 제기되자 약 150만원으로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가격 공시가 불성실하면 현행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명으로 부품가격 공개에 성실히 나서도록 수입사에 명령할 수 있고, 만약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에 렉서스 ES 모델(ES350 및 300h 포함)은 국내에서 5575대가 팔렸다. 토요타 브랜드 전체 판매량(7956대)에 70%나 된다. 올해도 3월까지 전체 판매량(1864대)의 68.62%(1279대)에 이른다. 렉서스가 판매하는 10대 중 7대가 ES 모델인 셈이다. 김성환 한국토요타자동차 차장은 "해당 모델은 페이스리프트(부분변경)모델로, 이전 모델과 부품이 공유되기 때문에 공시 부품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