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악화에도 자살보험금 지급 버티는 '빅3' 생보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6.16 08:02
금융당국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수조사
빅3 생보사 "대법원 판결 전까지 지급 보류"


[에너지경제신문 정다혜기자]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에도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여론이 급속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소멸시효를 이유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기망행위로 위법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장마저 제기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14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제재 사전절차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재해사망특약 약관 관련 대법원 판결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를 알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다가 법원소송이 진행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데 반해, 오히려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대상인지를 보험사가 알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인 14개 생보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현황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검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반면 대형생보사들은 아직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미지급과 관련한 소송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례가 나오기 전에 지급하면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형국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의 당연한 의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지연 이자가 커지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은 빨리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26일 기준 자살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2465억원)에 달한다. 이중 소멸 시효 기간 경과건은 전체 건수에 78%(2314건)를 차지한다. 소멸 시효 경과건에 대한 금액은 2003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지연이자 금액은 578억원이다.

반면 신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 중소형사 4곳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겠다는 계획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생보업계 내에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다혜 기자 apple15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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