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자협 ‘자원개발 전문가과정’ 교육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7.31 17:30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경력자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기자] 해외자원개발협회(이하 해자협)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16년도 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 기초 11기’ 교육을 이달 23일부터 11월24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자협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 양성기관’으로서 2007년부터 자원개발 자산운용 전문가 과정을 개설·운영해 오고 있다.

관련 업계는 법령에 따라 전문집합투자업자는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산운용을 위해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협회의 ‘자원개발 자산운용전문가과정’을 최종 수료(기초, 심화Ⅰ,Ⅱ 3개 과정)할 경우 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 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집합투자업자, 금융기관 종사한 경력자 등이며, 교육은 자원개발 법·세제·투자, 광물자원개발, 석유가스개발 이론교육(매주 화·목, 18:30~21:30)과 국내 자원개발 현장(1박 2일)을 방문하는 현장실습으로 구성, 총 26일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강사진은 교육 분야별로 전문성과 실무 및 강의 경력을 두루 갖춘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해당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해외자원개발협회 교육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영래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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