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창훈 기자] 정부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을 3만·5만·10만원으로 확정하면서 농축수산업계와 마트·식품 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년 중 명절에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농축수산업계와 고가 선물세트 비중이 높은 백화점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매출 하락과 소비 심리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김영란법 원안 시행으로 국내 농축산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국회 등에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선물세트 매출에서 5만원 이상인 제품이 90%에 육박하는 백화점 업계에서도 소비 심리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고 새어나오고 있다. 백화점 1년 매출에서 명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전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소비 심리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5만원 이하의 가공식품 선물세트를 주로 생산하는 식품업계와 중저가 선물세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마트의 경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작년 추석 이마트 선물세트 중 5만원 미만의 상품 비중은 89.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의 경우 작년 추석선물세트 가운데 5만원 이하 상품은 94.5%(수량 기준)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CJ제일제당은 올해 추석을 겨냥해 2만∼5만원대 중저가 선물세트를 집중적으로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