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기업이 공제세액의 47.8% 차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9.25 18:07

김두관 국회의원 "5년간 총 20조 4337억원 세액 공제" 지적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10
대 대기업이 세액 감면금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김두관 국회의원(더민주, 김포시 갑)은 대기업 편중 조세 정책을 질타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1~2015년까지 전체법인들이 국세청으로 감면받은 총 세액 465167억원 중 10대기업의 감면액이 204337억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년간 전체법인의 총 부담세액 1902678억원 중 10대 기업이 부담한 세액은 241544억원으로 12.7%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총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중 10대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 비율은 2011년엔 36572억원을 공제받아 39.1% 차지했으며, 2012년도엔 감면받은 세액이 부담한 세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기현상이 벌어졌다. 2015년도에는 47.8%46062억원을 공제받았다. 전체 기업의 0.0017%를 차지하는 대기업이 공제세액의 47.8%를 공제받은 셈이다.

반면 전체법인의 총 부담세액중 수입금액 10대기업의 총 부담세액 비율은 5년간 평균 12.7%에 불과했다.

이 사실을 쉽게 풀이하면 100만원을 벌면 46%46만원은 공제받고 54만원만 세금을 내는 상황이다.

▲김두관 국회의원

10대 기업은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의 비중이 높아지고 한국에 납부하는 세액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감면 상위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을 보면 2011년에 14.1%에서 2015년도에는 18%로 전체법인보다 실효세율이 증가했지만,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비중을 보면 2011년도에 11.9%이며, 2015년도에는 12.4%에 불과했다.

김두관 의원은 극소수의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세액의 절반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대기업위주의 세액감면 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대기업위주의 법인세 공제감면 비율을 대폭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공제감면 비율을 높이기 위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높아진 것은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많아 실효세율이 높아진 것이다대기업의 국내 납부 세금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의 한도를 줄이거나 국내납부 세액의 최저한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국납부세액이 증가한 것은 대기업의 외국투자 확대와 해외 수익률이 증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증가한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보다는 해외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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