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희궁 롯데캐슬.(사진=롯데건설)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과열된 청약 열기를 막기 위해서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청약과 당첨에 관련된 제한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청약 통장 사용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검증된 곳을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중심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하 1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전체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꼽혔으며, 수도권의 과천이나 성남 등과 기존 유망 택지지구들도 대부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물량은 1순위 청약제한과 당첨자 제한이 따라오게 된다. 비세대주나,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없다. 청약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서 같은 세대 내에 당첨자가 있었던 경우 향후 1순위 당첨자에서 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청약통장을 사용하기가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청약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프리미엄이 많은 붙은 곳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1번의 청약기회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보다 프리미엄이 확실한 곳으로 아파트를 고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프리미엄이 크게 갈린다. 부동산114 시세조사에 따르면 서대문구 홍제동의 홍제원 아이파크 전용면적 84㎡A의 분양권 시세는 현재 5억9000만~6억1000만원이다. 당시 분양가가 평균 5억6920만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최대 약 5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반면 같은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DMC 2차 아이파크는 같은 면적 기준 5억4210만원의 분양가에서 현재 6억2210만~6억4210만원 가량으로 시세가 오르며 약 1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같은 시기에 분양했고 브랜드와 가격도 비슷하지만 약 2배 웃돈 차이가 나는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공공택지도 사정은 비슷하다. 동탄2신도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프리미엄에 차이가 난다.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내에 있는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전용면적 84㎡A는 약 4억3800만원의 평균 분양가로 나왔지만 현재 시세는 5억3800만~5억4800만원이다. 반면 동탄2신도시 A34블록 에일린의 뜰은 같은 면적 기준 분양가가 약 3억5300만원에서 3억7300만~3억9300만원으로 올랐다. 이 역시도 프리미엄이 2배 이상 차이난다.
부동산114의 분양권 시세조사 자료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웃돈이 붙어있는 검증된 곳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다.
롯데건설이 이달 분양하는 경희궁 롯데캐슬이 대표적이다. 인근에 있는 경희궁 자이의 전용면적 84㎡ 분양권에는 현재 최대 1억5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경희궁 롯데캐슬은 지하2층~지상16층, 4개동, 전용면적 59~110㎡, 총 195가구 규모로 이중 11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SK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5구역에서 ‘보라매 SK뷰’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전용면적 84㎡ 기준 약 8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가 있다. 보라매 SK뷰는 지하2층~지상29층, 18개동, 전용면적 59~136㎡, 총 1546가구(일반분양 743가구)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