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차시 교통카드 꼭 태그하지 않아도 돼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12.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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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결제

▲자료사진 = 삼성전자

[에너지경제신문 장혜환 기자] 이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 대신 현금을 이용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더 어색해졌다. 특히 교통카드가 전국 호환이 되면서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니어도 교통카드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궁금한 점도 종종 발생한다. 교통카드에 대한 궁금증 일부를 풀어본다.


Q. 버스 내릴 때 교통카드는 꼭 찍고 내려야 하나.

▶버스에서 내릴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버스를 한 번만 사용한다면 하차시 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아도 된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거리와 상관 없이 기본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태그를 하지 않아도 추가되는 요금은 없다. 다만 시와 도를 오가는 광역버스와 지역버스는 거리에 비례해 요금이 나오기에 카드를 대지 않으면 다음에 탈 때 추가요금이 붙는다. 환승 후 하차시에도 태그를 하지 않으면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Q. 환승요금은 어떻게 되나.

▶환승은 처음 탄 지 30분 이내에 해야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대기시간이 1시간으로 늘어난다. 또 5번째까지는 환승이 되지만 6번째에는 다시 기본요금이 부과된다.

환승하는 경우 10Km 미만까지는 기본요금, 이후 5Km 미만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지하철 이용거리가 40km를 초과하게 되면 10km당 100원이 부과되고, 수도권 외 구간에서는 4km당 100원으로 요금이 환산 적용된다. 환승한 총 거리에 따른 요금이 각 이용수단별 기본요금의 합보다 커지면 각 기본요금의 합계금액이 부과되며 버스는 실제 탑승거리가, 지하철은 지하철 노선도상의 최단거리가 적용된다.


Q. 티머니를 분실할 경우 남은 잔액을 환불받으려면

▶티머니 분실·도난 시 카드 잔액 환불을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티머니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대중교통안심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홈페이지, 고객센터(ARS, 상담원)를 통해 분실·도난 서비스를 등록(이름, 계좌번호)하면 분실 시 티머니를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정한 기준 시점에 한국스마트카드 시스템에 기록된 카드잔액을 환급해준다. 단 신고시점으로부터 익일 오전 6시 기준의 카드잔액이 환불되며 이때 카드 값은 환불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시점 이후부터 환불잔액 확정까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는 책임지지 않는다.

스마트폰 분실이나 교체 등으로 모바일티머니를 새로 사용할 경우 유심을 갖고 있다면 환불이 가능하다, 모바일티머니 잔액은 휴대폰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에 저장된다. 따라서 유심을 분실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없다.


Q. 티머니카드 사용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티머니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신청 이후부터 티머니카드 사용금액을 연간 합산해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내역은 홈페이지 ‘나의 T-money’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제공 받을 수 있다.


Q. 교통카드에도 마일리지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티머니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마일리지 서비스를 등록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금액의 T마일리지가 적립된다.

T마일리지는 대중교통(버스 / 지하철) 이용시 이요금액의 0.2%가 적립된다. 적립은 월 2회 나누어 이루어지며, 매월 1~15일까지 사용분은 다음달 1일에, 매월 16일~말일까지 사용분은 다음달 16일에 적립된다.

하지만 후불형 교통카드(체크카드 후불형, 신용카드 후불형) 및 대중교통 전용 티머니(버스 / 지하철)는 T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는다.

T마일리지는 1000점부터 티머니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충전금액은 현금을 다른 형태로 바꾼 것으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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