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 올라도(52.0%) 납품단가는 그대로(87.2%)”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1.18 14:07

중기중앙회,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제조원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 가량 원가 인상분 자체부담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금형제조업체 A사는 3년 전 원사업자로부터 금형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해왔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단가는 금형제작 마무리 단계에 원사업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공정상 20.9%의 단가인상이 필요해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2년간 3억4000만 원을 받지 못했고, 이 업체는 계속되는 경영 악화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폐업했다.

#기계부품 제조업체 B사는 원사업자에게 수 년 전 인건비가 적용된 납품단가로 부품을 납품해 왔다. 이에 지난해 계약서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단가인상을 요청했지만 원사업자는 단가를 올려줄 것처럼 하면서 시간만 끌고 결국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단절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작년 12월 중소제조업체 4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납품단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였다. 지난 1년간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52.0%인 반면 납품단가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12.8%에 불과해 제조원가가 오른 업체 4곳 중 3곳이 원가 인상분을 자체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체 중 납품단가와 관련해 ‘변동 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무려 71.6%에 달한 반면, ‘하락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15.6%에 그쳤다. 빈번히 경험하는 불공정행위로는 부당 단가결정(17.1%), 대금 미지급 (14.7%), 선급금 미지급(10.7%), 대금조정 거부(7.4%), 부당감액(6.7%)등을 제시됐다.

제조원가는 재료비 50.5%, 노무비 29.9%, 경비 19.7%로 구성되었으며, 제조원가 구성요소 중 노무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가 49.9%로 가장 많았고 재료비, 경비가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는 46.7%, 39.2% 수준이다.

또한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 중 하나인 기술탈취와 관련해서는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는 2.7%로 높지 않았지만 기계·설비 업종이 12.0%로 다른 업종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당반품과 발주취소를 경험한 업체는 각각 7.6%, 8.8%였다.

납품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60일을 초과해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수급사업자 80.9%가 법정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으며, 60일을 초과한 만기의 어음으로 받는 경우 77.9%가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했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의 결제수단별 비중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77.5%, 어음 21.5%, 기타 1.0%로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해 현금성 결제는 1.2% 증가했으며, 어음 결제는 1.6% 감소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결제조건이 점차 개선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납품단가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여전히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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