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통계청은 소득통계개발과와 지역통계총괄과, 농어업동향과를 신설한다.
소득통계개발과는 기존 생산·지출지표에 초점이 맞춰져 반영이 어려웠던 분배지표를 GRDP에 반영한다.
또 통계청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총생산을 산출한다. 이로인해 한국은행 GDP에서는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디지털 경제나 공유경제 등을 수치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소득통계개발과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분배 중심의 총생산 지표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GRDP를 분기별로 발표해 시의성을 높인다.
이외에 통계청은 농어업통계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조사관리국에 있던 기능을 이관해 농어업동향과를 만든다. 각 지방청에 있는 지역통계 기능의 총괄하는 지역통계총괄과도 신설한다.
5년마다 하는 인구 총조사에 행정자료를 접목하는 역할을 했던 등록센서스과는 인구총조사과에 통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