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법’ 결국 법정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2.01 14:01
연합

▲전기안전법 폐지를 위한 모임인 전폐모 등 소상공인들은 전기안전법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논란이 결국 헌법소원 등 법정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전기안전법은 그동안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으로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불거진 ‘안전 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1일 전기안전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 온라인수입업계 등은 "전기안전법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폐모는 국회와 국가기술표준원 등을 찾아 단체시위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폐모 측은 "법무팀과 수차례 논의 끝에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커뮤니티 회원 등을 상대로 현재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해 이달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폐모는 "법제처와 산업부에서 협의한 유예기간과 내용에 대한 공식자료가 나온 후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로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폐모 회원은 지난달 24일 이전 1000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10일도 안 돼 7400여명으로 급증했다.

이들 업계가 헌법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 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 때문이다. 쉽게 말해 비용이 커져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법이 적용되면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취급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아 인터넷에 게시 보관해야 한다. 당연히 인증비 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의류 잡화 등 8가지 품목에 대해 다시 1년 동안 인터넷 게시와 보관 의무를 유예했지만 반발은 줄지 않고 있다. 1년 뒤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KC 인증서 게시·보관 의무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병행수입업자와 해외 구매대행업자들은 공황 상태다.

이동일 에너지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 소원은 직업선택의 자유라기보다는 직업 수행상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에 해당될 수 있어 소원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소송에서 이기겠다는 것보다는 잘 못된 부분을 알리겠다는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정부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생 방안을 찾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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