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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현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가 너도나도 재벌·검찰개혁, 선거연령 하향 등 차기 대권을 향한 표심 공략에만 올인하면서 정작 실물경제가 필요한 금융입법이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3일과 내달 2일 본회의를 열고 현안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399개 법률이 게류중이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개정안은 지난 해 7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율을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 금융서비스 개발 등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등으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작년 11월 11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는 50%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한 기존 정부 입장과 은산분리 고수를 요구하는 입장의 절충안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여전히 4%로 제한하는 등 악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의 ‘은산분리’ 강화 주장이 변하지 않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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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완전 판매 기준 강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2월 국회에 제출할 이 제정안은 저축은행 사태(2011년), 동양그룹 사태(2013년)와 같은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금융위 안은 소비자에게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 판매를 금융당국이 막는 ‘판매금지 명령권’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금소원 신설내용은 제외됐다. 그러나 야당에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금소원 설립과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등을 요구하며 관련 제정안을 지난해 10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제정안도 병합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중이다. 금융사는 금융소비자의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리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에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런 금융법안이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기 대선 현안인 경제민주화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 18세 투표권 보장법, 언론장악저지법 등을 정무위에서 우선처리키로 하면서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여야간 대선이슈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이번 회기도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순실 사태 이후 실물경제를 살리는 입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