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분산형전원 확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안희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3.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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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산자위 국감 때 질문하는 김수민 의원

김수민 의원, 분산형전원 확대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정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산형 전원 확산’을 가속화하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분산형 전원을 확대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형전원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송전선로 정의 신설, 분산형 전원에 정의 신설, 분산형전원에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분산형 전원 보급목표를 2029년 총 발전량의 12.5%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열병합발전, ESS 등을 분산자원의 하나로,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에 분산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분산형 전원 확대의 계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어 분산형 전원의 확대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의원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문제, 환경 문제, 전력수급의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따라서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을 지양하고 신 기후체제 출범에 맞춰 친환경, 고효율, 지역수용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한 분산형 전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분산형 전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동일한 취지에서 수요지발전설비로 분산형전원형 발전설비인 집단에너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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