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6월까지 전국 조정대상지에 1만6천여가구 공급…롯데건설·GS건설 등 서울 8300여가구

송두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5.04 19:51

▲대선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주요 단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대선 후 6월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1만6000여가구가 공급된다.  

4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일 대선 이후 6월말까지 전국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31개 단지, 1만6384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11·3부동산대책으로 지정된 청약조정지역은 모두 37곳이다. △서울 25개구(공공 및 민간택지) △경기 과천·성남(민간 및 공공택지) △경기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민간택지) △세종(공공택지) 등이다. 

서울 조정지역에선 17곳에서 8312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이중 분양물량의 76%에 달하는 12곳, 6382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다.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센트럴자이, 용산 국제빌딩4구역의 용산 센트럴파크 효성해링턴 스퀘어,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이다. 

마포로6구역 공덕 SK리더스뷰, 신길5구역 보라매 SK뷰 등 지난해 11·3대책에 따라 철거 이후 분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분양이 연기됐던 단지들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조정지역에서 대선이후 12곳에서 1만511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고양 지축지구 센트럴 푸르지오, 성남 고등지구 호반베르디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이 공급된다.  

부산 조정지역에선 2곳에서 127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는 대선이후 분양단지가 없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더라도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과거 청약통장을 사용해 조정주택 또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면적 85㎡이하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 85㎡ 초과는 3년 동안 청약할 수 없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청약조정지역에 11·3대책과 탄핵정국, 대선정국 등으로 대선 후로 분양시기가 미뤄진 분양단지가 많다"며 "조정주택별로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고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동안 청약할 수 없으니 1순위 청약자격과 재당첨제한 기간을 청약 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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