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라인마크 비금속재 사용…KGS코드 88종 제-개정

강근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6.09 01:20
도시가스 라인마크 비금속재 사용…KGS코드 88종 제-개정

KGS코드 제-개정 과정

▲KGS코드 제-개정 과정. 사진출처= 가스기술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도시가스 매설배관을 알려주던 라인마크에 비금속재가 사용된다. 그동안 금속재만 사용돼 절도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가스기준위)가 올해 들어 5월까지 KGS코드 88종을 제-개정했다. 가스업계가 최신 기술에 대해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재-개정된 KGS코드는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가스기준위 관계자는 "코드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에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참여도가 높을수록 합리적인 기술기준 운영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시설 분야 8개 코드에 비금속재 라인마크 설치기준이 신설됐다. 라인마크는 매설배관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로 위에 설치하는 표지로 기존에는 황동재 라인마크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비금속재인 스티커형 라인마크는모든 도로에서, 네일형 라인마크는 이면도로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금속재 라인마크는 설치 방법이 까다로워 설치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됐다. 특히 절도 문제가 끊이지 않아 도시가스 업체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고압가스용 비금속라이너 복합재료용기 제조기준(KGS AC418)은 소방대원이 공기호흡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Type3 용기에서 라이너 부식으로 미세 이물질이 발생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밝혀져 마련됐다. 이에 따라 Type4 복합재료용기 제조가 가능해져 오염된 용기의 폐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사용자 건강도 지키게 됐다.

KGS AC415(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 재검사 기준) 개정으로 재검사를 받을 때 보호케이스를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보호케이스에 결함이 없으면 내부에 손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케이스가 손상된 용기는 보호케이스를 제거한 뒤 용기를 재검사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케이스를 재부착해 사용토록 했다.

캠핑용 가스연소기는 불법 개조로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KGS AB336(이동식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AB341(이동식프로판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도 개정됐다. 제조사는 이에 따라 연소기 본체-사용설명서에 어댑터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

KGS FP553(바이오가스제조사업 제조소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개정으로 가스품질 향상 설비의 중복검사에 따른 비용 및 소요기간이 줄어들게 됐다. 이제 중압 이하의 압력용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갑종용기일 경우 내압시험이 생략되고, 비파괴검사는 안전인증의 비파괴시험 성적서로 갈음이 가능해졌다. 바이오가스 사업자들은 이제 중복검사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거돼 활동이 보다 촉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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