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법, 7월 국회 처리할 방법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6.27 16:50

▲서울 광화문에 설치된 한 광고판의 케이뱅크 광고(사진=연합)


7월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케이뱅크가 지난 4월 출범 이후 약 2개월 만에 총 여·수신액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인터넷은행이 흥행을 이어감에도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어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34%(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안), 50%(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안)로 늘리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은산분리 규정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돌풍에도 은산분리 법안에 발목이 잡혀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하지만 대주주 KT의 추가 출자는 은산분리 규제라는 장애에 막혀있다. KT가 추가 출자에 나서려면 은행법이 개정돼 은행 지분 보유 상한이 높아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에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총리실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업계는 은산분리 완화 법안의 국회통과를 주시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7월 임시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7월 임시국회를 내달 4일부터 18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은산분리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정무위 통과가 우선적인 셈이다. 은산분리 안건은 지난 2월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통과되지 못했다.

관심은 어떻게 해야 은산분리 완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느냐다.

업계는 은산분리 완화 안건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강성 의원들에 대한 설득과 은행연합회 등의 유관기관들이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반대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정무위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꼽히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산업 발전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그렇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만 바뀐다면 은산분리 완화의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34%까지 인정하는 김관영·정재호 의원안 중심으로 힘을 몰아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한도를 50%까지 인정하자는 수준보다 완화된 안건으로 현실에 맞는 특례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떤 논의든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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