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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부영그룹은 전주시·시의회·소비자단체·임차인대표의 임대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지자체가 인상률을 강제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라는 공식 입장을 29일 발표했다.
부영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은 일정 자격의 주택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해 받을 수 있는 자금으로 독차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기업이 불확실한 수익성과 늦은 자금 회수 등의 이유로 임대주택사업을 기피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LH는 국민임대주택사업 등과 관련해 30% 내외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자세로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5% 인상 논란에 대해서는 인근의 평균 임대료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영그룹은 "전주시 주거비물가지수(2.6%)와 택지지구(하가지구) 소재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했다"며 "전주시가 2.6%의 근거로 제시한 LH·전북개발공사 아파트는 30~50년 기간의 공공 영구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예정인 민간 임대아파트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분양전환 등 모든 계약에 있어 임대주택법에 따라 법적 규정대로 임대조건을 변경·준수하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이러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무리하게 인상률을 강제하고,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고발 및 신고조치, 언론발표 등으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조치다"라고 비판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현재도 하자처리를 계속하고 있고, 보수요구를 듣지 않는다는 전주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하자 발생과 보수의 시차 때문에 입주민들의 일시적 불편은 있을 수 있겠으나 하자보수는 당사의 당연한 책임으로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 2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영주택의 인상에 대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부영이 주택도시기금을 독차지하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인상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