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상 수입규제 인도가 가장 높아…미국이 2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06 17:50
인도발

▲국가별 규제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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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별 규제건수

품목

▲품목별 규제건수. ※( )안 숫자는 현재 조사중인 건, 전체건수에서 이를 제외한 수치가 규제 중 건수.(자료=무역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인도가 한국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7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수입규제는 30개국에 거쳐 195건에 이르는데, 그 중 33건이 인도발 수입규제다.

인도에 이어 미국이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 미국은 한국을 겨냥해 3건의 반덤핑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나머지는 중국(14건), 태국(12건), 터키(12건), 브라질(10건) 등 순이었다. 국가별 규제건수에서 상위 10개국이 총 143건을 기록하며 전체 규제의 73.3%를 차지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개발도상국인 인도가 전통적으로 화학이나 철강 분야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 품목에 대해서 특히 까다로운 수입규제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게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형태별로 살펴보면 반덤핑 과세가 143건(73%)으로 가장 많았다. 반덤핑·상계관세는 7건, 세이프가드는 45건에 그쳤다.

집계된 수입규제 195개 중 이미 규제가 시행중인 것은 148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47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과 화학이 각각 94건, 54건을 기록해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철강·금속 분야는 주로 미국발(20건) 수입규제가 대부분이었고, 화학은 전체의 50%에 달하는 27건이 중국과 인도에서 이뤄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기준 반덤핑 피소국 순위에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제소된 반덤핑 규제는 총 2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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