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영장심사…‘국민의당 제보조작’ 윗선 수사 분수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11 14:38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오늘(11일) 분수령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의 실질적인 주범으로 지목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이 전 위원이 이번 사건에 적극 개입한 정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에서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을 발표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6일에 제보 내용의 조작 여부를 미리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의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당원 이유미(구속)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조작 범행에서 당 차원의 부실검증 경위로 확대돼가는 검찰 수사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조작 자체는 이씨가 단독으로 범행했으나, 사건 전체를 놓고 보면 조작을 사실상 부추기고 일부러 검증을 소홀히 한 이 전 최고위원이 실질적인 ‘주범’이라고 판단한다.

검찰은 국민의당의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제보를 처음 폭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당이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한 같은 달 7일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그에게 완전한 고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조작 단계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허위 제보를 만들어내라고 명확히 지시한 점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나, 그가 이씨에게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며 ‘결정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수차례에 걸쳐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기자회견 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이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을 요구하자 별다른 추가 확인 없이 "제보 내용이 100% 사실이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기자회견 전날 저녁 이씨가 전화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와 국민의당 사이 ‘연결고리’이자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 ‘윗선’의 끝단이다.

그가 구속된다면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나아가 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부실검증’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공모 관계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이 전 최고위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당 차원의 ‘부실검증’으로 초점을 옮겨가는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 부실검증에 대한 수사의 첫 단계인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늦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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