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연예감정 이용 살인 허가" vs 공범 "사실 아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인천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재판이 10대 주범과 재수생 공범 간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초등생을 직접 살해한 10대 소녀는 연인 관계였던 공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범은 범행 공모를 부인하며 맞서고 있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 초등생 살해범 A(17)양의 재판에서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공범 B(18)양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재판 때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살인교사 의혹을 제기한 A양을 상대로 최근 별도의 보강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A양의 추가 진술 조서를 토대로 법정 증인 출석한 B양을 상대로 살인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추궁이 이어졌다.
A양은 최근 검찰의 보강 조사 때 "사건 발생(올해 3월 29일) 10여 일 전인 3월 18일 토요일 B양에게 기습 키스를 당했다"며 "이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계약 연예를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내가 여자 역할을, B양이 남자 역할을 했고 계약 연예를 시작한 이후 B양이 연예감정을 이용해 (범행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며 "당분간 살인 금한다고 했다가 살인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사람의 손가락과 폐를 가져오라고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B양은 "연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양은 또 사건 당일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집을 나서기 전 B양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 베란다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보인다’라고 했고, B양은 ‘그럼 거기 애 중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꺅’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B양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B양은 살인교사 의혹과 관련한 A양의 다른 주장에는 대부분 부인했다.
검사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손가락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B양은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검찰은 A양과 B양 둘 중 한 명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B양의 다음 재판 때 A양을 증인으로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 중인 A양과 B양 사건의 결심과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할 계획이다.
A양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계획이며, B양에 대한 구형은 오는 17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한 뒤 A양과 비슷한 시기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