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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설치지원 법안발의 논란 왜

김민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7.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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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를 정하고, 온압보정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현장에 설치된 온압보정기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를 정하고, 온압보정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돼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의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보여주기식 법안"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인데,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업계와 온압보정기 업계는 "효과가 확실한 장비"라고 맞서고 있다.

20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공동 발의 12명)은 최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자체적으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부피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도시가스 회사는 가스를 보낼 때 ‘0도, 1기압’ 상태에서 보낸다. 하지만 각 가정에서 실온상태로 가스를 사용하다 보면 가스가 팽창한다. 온압보정기는 팽창된 도시가스를 ‘0도, 1기압’ 상태일 때의 부피로 다시 환산해(온압보정계수) 정확한 사용량을 산출하는 기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시가스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도시가스회사가 온압보정계수를 정하면서 가스사용자는 실제 공급받는 가스량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해 왔다"며 "가스공급량 측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산업부나 시·도지사가 보정계수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온압보정기 설치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 왔는데 이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공급량을 측정하는 현행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 설치비용 부담분이 가스요금에 반영될 수 있어 산업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압보정기 설치업체 한 관계자는 "기계 등급에 따라 비용이 다르지만 보통 150만원 가량 설치비가 발생한다"며 "월 평균 300만원대의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의 경우 매달 27만원의 가스비 절감 효과가 발생해 6개월 정도면 설치비를 뽑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체 관계자는 "월 평균 300만원대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이런 이득이 발생하는 데 설치비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온압보정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득을 본 당사자가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또 "일반 가정의 경우 도시가스의 90%를 동절기에 사용한다"며 "추운 동절기에는 가스 부피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 온압보정기 설치 효과가 미비하다. 가정용 온압보정기 설치비용은 100만원 가량 드는 데 이 비용을 뽑으려면 1년 2만원씩 50년 이상 소요된다. 온압보정기가 영구적인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고 했다.

또 다른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이후에도 배터리 교체, 고장 등의 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데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큰 데다, 이미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업소와 법 개정 이후 예산지원을 받는 업소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온압보정기 설치 효과가 있는 업무용 사용자들은 이미 지난해 기준 1만3천여기를 설치했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온압보정계수를 정하고 온압보정기 설치 지원금을 준다는 발상은 현장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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