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판로 지원도 나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8.13 18:33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동화 촉진 및 글로벌화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및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협업화를 위한 최적 모델로 평가 받는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연합회 설립을 촉진하고, 수출사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은 연합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조직화와 협동조합간 시너지 효과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합회 설립지원 차원에선 해당 협동조합 업종·업계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비, 조합원 교육비 등이 정부 70% 이내, 최대 1000만 원 내 지원된다.

연합회 운영지원 차원에선 공동사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조사연구비·교육비 마케팅·제품개발 비용 등이 정부 70% 이내, 최대 2000만 원 내 지원된다.

설립 분야는 소상공인협동조합 3개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운영을 계획(1년 이내) 중인 예비협동조합연합회다. 다만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의 지원조합(2013~2016년)에 한정된다.

운영 분야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일반협동조합연합회로서, 회원조합 중 소상공인협동조합 수는 1개 이상이어야 한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진단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수출 인증비, 마케팅비(행사비·홍보비) 등이 지원된다.

수출전문가가 수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직접 방문해 수출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글로벌 사업역량을 제고시킨다.

수출을 추진하거나 수출 준비중인 협동조합에게는 수출에 필요한 인증·마케팅 비용의 90%(1000만 원 한도)가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2013~2016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지원받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소상공인협동조합 대상으로 오는 14~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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