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은행 사칭하는 에스뱅크에 주의하세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08.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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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과 유사한 사기 사이트. (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분위기에 정부지원대출을 해준다는 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다수 접수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온라인광고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국민금융지원센터 에스뱅크(Sbank)’ 사이트를 개설돼 ‘정부3.0 국민지원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금융감독당국 관련 기사 등을 링크해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해 줄 것처럼 유인하고 있다.

특히 대출희망금액, 직업구분, 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할 것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입수한 정보를 활용해 전화 등으로 지속·반복적으로 대출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는 은행법 제 14조에 위반되는 불법 사이트로 정부가 만든 온라인 금융서비스라고 정부기관을 사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에스뱅크와 관련된 유사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며 "저금리 전환대출 등의 권유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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